FAQ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란 무엇인가요? (발급대상 등)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란?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는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지원금 : 1인당 35만원 

(※ 우수이용자 선정 시 최대 70만원)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

 

1. 평생교육이용권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등

→ 청년(19세~39세)

→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등록장애인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전액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인비원평생교육원(공식 인증된 사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