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란?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는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지원금 : 1인당 35만원
(※ 우수이용자 선정 시 최대 70만원)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
1. 평생교육이용권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등
→ 청년(19세~39세)
→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등록장애인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전액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인비원평생교육원(공식 인증된 사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