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사항 안내 (미수료시 지원금 차감)

안녕하세요 인비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생 제적 및 지원금 차감액 관련하여 개정사항이 발생되어 공지드립니다.

 

[개정내용]

- 공지일자 : 25.7.10일

- 개정배경 : 원격훈련은 별도의 제적규정이 없어 여러 과정을 수강하고 반복적으로 미수료하는 사례 등 발생

- 개정사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지원금 차감

- 차감액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20만원

- 변경사항 적용시점 : 훈련종료일 25.8.1일자 과정부터 개정사항 적용

  (25.8.1일 이전 중도탈락 또는 제적 또한 훈련유형별로 구분하여 누적하여 횟수 산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