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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규직(일반직) 2차 채용공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공기업

2026년 5월 15일 (금) ~ 2026년 5월 21일 (목)
정규직, 기간제, 기타

모집 분야

[전문계약직(일반직 4급 상당)] 행정

근무지
서울
경력
경력
모집인원
1명
업무내용
- 부서 업무감사·일상감사 및 내부통제 운영 총괄 - 외부감사(감사원·주무부처) 수감 대응 및 자체감사 활동 심사 업무 총괄 - 반부패·청렴·공직윤리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리 - 직원 복무기강 점검·감찰 및 감사실 운영 전반 관리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6급 이상으로 감사(조사)부서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취득 후 감사(조사)부서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감사(조사)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일반직 9급] 행정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2명
업무내용
- 경영기획 및 경영평가를 통한 전략 수립과 성과 관리 - 총무·인사·노무·계약·사무행정 등 조직 운영 및 인적자원 관리 - 예산·회계·감사 등 재무 관련 업무
자격요건
- 접수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일반직 9급] 시설

근무지
서울
모집인원
1명
업무내용
- 상·하수도 시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설계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관리 및 자원·안전·환경관리 등 건설사업 관리 - 하수도시설의 도면검토, 시공 관리,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 등 시공 관련 업무
자격요건
- 접수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_공통]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2026.7.1.)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본사), 서남센터 - 고용형태 · 경력경쟁채용 : 전문계약직(일반직 4급상당) * 수습기간 없음, 공단(계약직원 운영관리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 공개경쟁채용 : 정규직(일반직 9급) ※ 수습기간 3개월, 수습 중 급여 100%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수준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https://swr.plusrecruit.co.kr) ※ 채용 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전형단계

1. 서류전형
2. 필기전형
3. 온라인 인성검사
4. 면접전형
5. 임용

문의방법

- 채용 공고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 사이트 1:1 문의게시판 또는 채용 콜센터(02-6925-409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자격·경력 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기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업소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재생센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물재생센터로서 서울시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재생시켜 악취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며 안정적인 하천수생태계를 책임지는 물환경 중추기관입니다. 문화·힐링·여가·체험이 공존하는 도심 속 푸름이 가득한 힐링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킴과 동시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혁

  • 2023년 04월

    조직개편

  • 2021년 09월

    정관개정

  • 2021년 01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

  • 2020년 12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 2020년 06월

    공단 설립 출자동의안 및 추경안 시의회(제295회) 원안 가결

  • 2020년 05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