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지선사 인근(장미공원) 요양보호사 채용
계양보현복지마을 | 기타
- 2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재가 요양보호사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관계없음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시급10,320원 이상 ~ 10,320원 이하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1급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정오) 12시 00분, 주 6일 근무
업무내용
*대상자: 4등급 여자어르신 *근무장소: 계산동 장미공원 인근 *시간: 09:00-12:00(180분) 주6일 -> 월24회 근무 *시급: 13,000/시간당 *업무내용: 일상생활지원, 말벗도움 - 도움없이 스스로 보행, 화장실 이용가능. - 허리 협착으로 장시간 서있거나 구부르기 등 부분 동작 운동장애가 있어, 어르신 식사 준비와 청소 등 일상생활 위주의 서비스 지원 도움 필요. * 유선 통화 (032-545-0108)후 센터로 방문 면접 진행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출 서류
기타(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력서)
접수 방법
기타(유선 통화 후 방문 면접)
기업정보
기타
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장애인활동지원, 방문상담,노인돌봄,재가복지
근로자수: 60 명
주소: 21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빌딩 (계산동)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