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송산노인종합복지관
- 6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 학력
- 대졸(2~3년)-석사
- 경력
- 신입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월급2,381,800원 이상, 상여금 : 120(미 포함)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기타: 상담관련 국가자격증(우대), 운전면허및실제운전가능자(우대), 컴퓨터(워드,엑셀, 파워포인트 등) 활용가능자(우대))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 노인 개인상담 -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전문상담 연계(경제, 법률, 주택, 연금, 건강, 세무 등) - 기타 노인상담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등 ※ 첨부된 채용공고문(한글파일) 지원자격 필히 확인요망.
제출 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기타(자기소개서(자사양식), 개인정보동의서 등 첨부파일 참조)
접수 방법
우편,이메일
전형단계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격> (필수)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②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③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기준)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 실무경력 인정 기관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경력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력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 무 일: 2026. 7. 1. ~ 2026. 12. 31. ○ 급여기준: 2026년 노인상담사업 운영안내에 의거함 ○ 기타조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종사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기업정보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