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까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강사 채용(나군강사 1명)

주식회사한국기초안전협회 | 중소기업

채용시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 기술자

학력
학력무관
경력
경력 (최소1년) 필수
모집인원
1명
임금 조건
연봉32,000,000원 이상
퇴직급여
퇴직연금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격요건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기타: 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소지)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00분 ~ (오후) 5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안전강의를 오전, 오후 진행하며 강의 경험이 없으신 분도 큰 어려움 없이 강의 가능합니다.(교안있음) ☆교육 외 담당업무 ① 전반적인 사무업무(전화응대, 교육생 접수 등) ② 홈페이지 관리와 기본적인 경리/총무 업무 등 ☆자격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우대 조건

운전면허증, 차량소지자
-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접수 방법

고용24,이메일

전형단계

1. 서류
2. 면접

기업정보

중소기업

주식회사한국기초안전협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근로자수: 4 명

주소: 2837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54번길 5-16, 강서동우체국2층 (강서동)

정보출처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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