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까지

극동전자정밀(주) 생산직 사원 채용

극동전자정밀(주) | 중소기업

채용시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전기·전자 분야 단순 종사원

학력
학력무관
경력
관계없음
모집인원
2명
임금 조건
시급10,320원 이상
퇴직급여
퇴직금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 5일 근무

업무내용

* 극동전자정밀(주) 생산직 사원 채용 * - 방산적용 커넥터 및 케이블하네스 생산 - 직무 : 케이블하네스 생산 커넥터 생산 납땜 작업 실링 작업 단순 조립 - 우대사항 : 하네스 경험자 실링작업 경험자 납땜 기능자 인근 거주자 즉시 출근 가능자 장기 근속자 -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신입(단순기능직 최저임금 ~) , 경력(동종경력 면접시 협의) - 복지 : 연차, 여름휴가, 경조휴가제,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야근수당, 장기근속수당, 4대 보험, 건강검진 서구 관내 통근버스, 중석식제공 휴게실, 유니폼 지급 등

복리후생

통근버스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기타(서류합격자는 면접 및 입사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고용24

전형단계

1. 서류
2. 면접

기타 유의사항

* 서류합격자는 면접 및 입사 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명서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 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 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업정보

중소기업

극동전자정밀(주)

군용 커넥터 제조

근로자수: 110 명

주소: 22771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376번길 5-1, 극동전자정밀(주) (원창동)

정보출처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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