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전자정밀(주) 생산관리 사무원 채용
극동전자정밀(주) | 중소기업
- 16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기계·자동차·금속)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관계없음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연봉25,155,240원 이상
- 퇴직급여
- 퇴직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 극동전자정밀(주) 생산관리 사무원 채용 * - 방산 커넥터 및 케이블조립체 제조 - 생산 공정관리, 설비관리 등 - 공무 - 우대사항: 동종경력, 관련자격 소지자 - 경력무관 - 연봉: 신입(회사내규) , 경력(면접시협의) - 담당: 경영지원부 김형석 이사
우대 조건
복리후생
통근버스,기타(연차휴가, 중석식제공, 경조(금)휴가외 기타복리후생)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기타(서류합격자는 면접 및 입사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접수 방법
고용24
전형단계
기타 유의사항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 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업정보
중소기업
군용 커넥터 제조
근로자수: 100 명
주소: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76번길 5-1 17, 극동전자정밀(주) (원창동)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