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음

극동전자정밀(주) 경영지원부 사무원(총무인사 외) 채용

극동전자정밀(주) | 중소기업

16일 남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총무 및 일반 사무원

학력
학력무관
경력
관계없음
모집인원
1명
임금 조건
연봉26,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이하
퇴직급여
퇴직금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 극동전자정밀(주) 경영지원 사무원 채용 * [주요업무] - 경리, 총무, 인사, 공무 등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신입(회사내규에 따름) , 경력(동종경력 면접시 협의) [우대사항] - 인근 거주자 - 즉시출근 가능자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 연차 및 휴가 제도 운영 - 유니폼 지급 - 정기 건강 검진 실시 - 사내 식당 및 휴게실 제공 - 경조금(휴가) 지원

우대 조건

장기복무 제대군인, 차량소지자
동종경력,관련자격소지자

복리후생

통근버스,직원대출 제도,기타(연차휴가, 중석식제공, 경조(금)휴가 외 기타 복리후생)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기타(서류합격자는 면접 및 입사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명서의 서류제출이 요구 될 수 있음)

접수 방법

고용24,이메일

전형단계

1. 서류
2. 면접

기타 유의사항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 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업정보

중소기업

극동전자정밀(주)

군용 커넥터 제조

근로자수: 100 명

주소: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76번길 5-1 17, 극동전자정밀(주) (원창동)

정보출처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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