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까지

[현대미포] (주)해인 전장 포설 결선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해인 | 중소기업

채용시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기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학력
학력무관
경력
관계없음
모집인원
10명
임금 조건
시급10,500원 이상
퇴직급여
퇴직연금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17시 휴게시간 (오전) 10시 00분~(오전) 10시 10분 (오후) 12시 00분~(오후) 13시 00분 중식 (오후) 15시 00분~(오후) 15시 10분, 주 5일 근무

업무내용

HD현대미포 (주)해인에서 같이 근무하실 전장(D/H, E/R)전장 포설 결선 인원 모집합니다.(경력자 우대, 초보환영) 임금은 경력별, 신입사원이 다릅니다. 문의부탁드립니다. * 지원하실 분은 사무실 052-235-1999로 연락주신후 면접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1.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합니다. 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회사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제출하신 서류는 구직자의 반환에 대비하여 1달간 보관합니다. 4.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은 제출서류는 파기됩니다. 5.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구인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우대 조건

고용허가제
-

제출 서류

이력서,경력증명서

접수 방법

방문

전형단계

1. 서류
2. 면접

기업정보

중소기업

주식회사 해인

선박제조 및 설치

근로자수: 60 명

주소: 4411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방어동)

정보출처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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