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고 교육공무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경원고등학교 | 중소기업
- 채용시까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학교 급식 조리사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관계없음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월급2,216,000원 이상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1. 학교현황 가.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40 나. 급식인원: 약 640명(교직원 포함) 다. 배식형태: 학생식당 배식 (2식-중•석식)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에 의한 신규채용 제한사유에 해 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거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 나. 우대사항(해당자는 관련 서류 제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 조 제3항에 따른 장애 및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04.28.)에 해당하는 자 3. 응시 결격사유 가.「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사.「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저 촉되는 비위면직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 등을 한 자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차.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카.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타.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 2025.9.15. ~ 2026.2.28. ※채용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자는 근무성적평가 및 심의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정년초과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나. 업무내용 : 급식실 조리 업무 및 청소, 기타 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다. 근무형태 : 방학 중 비근무(주40시간, 1일 8시간, ※방학기간에는 무급) 라. 근무시간 : 08:30~16:30, 유급휴게시간 30분 포함(학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 마. 보수액(25학년도 기준) ▫ 기본급 : 월2,216,000원(식비포함) ▫ 그 외 수당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등 관련 지침에 따름. 바. 근 무 처 : 경원고등학교 급식실 사. 퇴직급여제도 : 1년 이상 근무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적용
제출 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기타(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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