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 경영·사무·금융·보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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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시험(제1차, 제2차)에 합격해야 한다.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에 대하여 선택형(객관식)으로 평가하며, 2차 시험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에 대하여 논문형(논술)으로 평가한다.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다만, 관련학과로 감정평가학과, 경제학과, 도시공학과, 도시지역학과, 법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회계학과 등이 있다.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감정평가업무는 부동산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감정평가사는 매년 국토교통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합격자 수 등 감정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있으며, 2023년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는 204명이다.
- 직무 관련 역량
- 경제학과감정평가사(국가전문)
- 일자리전망
향후 5년간 감정평가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4,700명의 감정평가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도 경매시장에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 업무는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나, 감정평가 부문에서 대출을 위한 담보평가의 비중이 상당한데 이는 정부의 대출관련 규제 강화 및 완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감정평가업무의 수요 및 감정평가사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감정평가업무에도 최근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 이는 감정평가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며,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금융기관 중에는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곳도 있고 향후에는 더 진보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면 담보평가 수요는 다소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