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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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태풍, 홍수,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발생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또한 소방 및 응급구조관련학과 졸업자와 의무소방원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도 있다.반드시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전공하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을 소지하면 유리하다.화재조사관 자격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외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여야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한 뒤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으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화재대응능력자격시험은 평가기관에서 3주(105시간) 이상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2급 시험에 응시가능하다.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 경과 후 화재진화사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화재진화 및 화재대응능력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 직무 관련 역량
- 경찰행정학과응급구조사 1, 2급(국가전문)
- 일자리전망
향후 5년간 소방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1,286명으로 홍콩 816명, 일본 820명, 프랑스 1,029명, 미국 1,075, 영국 1,298명, 독일 1,432(2012년 기준)에 견주어 볼 때 소방관 수가 부족한 편이다.이는 향후 소방관 증대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소방관 고용수요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방대상물(건축 및 시설물)의 고층화 및 심층화,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규모와 과업 부담이 커져 이에 대응할 화재진압요원 등 소방인력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가 차원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에 머물던 소방관의 업무가 모든 재난 및 재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은 물론 응급환자 구급 업무와 피해복구 지원활동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구조요원 및 구급요원 등 전문화된 소방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사무요원(소방 일반행정, 구조·구급행정, 화재예방 담당)과 현장활동요원(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 등 소방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국민안전처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2016년부터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였다.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국가 소방헬기 조종·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며, 화재·구조·구급·출동가산금을 직무특성과 현장 활동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또한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8년간 11,107명을 증원하였으며, 2008년 이후 전면 3교대 시행과 관서 신설 과정에서 소방인력 부족이 발생하여 2016년에는 1,883명을 충원하여 직할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우선배치하고 행정자치부와 ‘소방력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족인력을 재산정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