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감시원
직업코드 K0000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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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단말기의 불법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대응조치를 취하고, 불법 무선단말기 추적을 위한 방법을 찾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다.
- 수행직무
불법복제 무선단말기 방지대책을 수립한다.불법무선단말기 추적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불법 무선단말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를 받아 상담을 하고 불법사용내역을 분석한다.분석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일정기간 후에 전화로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한다.분석결과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생산업체에 불법방지대책을 협조한다.불법사용에 대하여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집을 발간한다.불법무선국(전파법에 의해 무선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 불법감청설비, 불법정보통신기기를 탐색하고 단속하기도 한다.불법 무선단말기 추적을 위한 방법을 찾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말하기신호사물: 제어조작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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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한국표준직업분류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250
한국표준산업분류전기 통신업
J612
관련 정보
- 유사명칭
- 불법무선통신관리원
- 자격/면허
- 전파전자통신기사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
- KECO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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