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입니다.
학습방법 : HTML5 ( PC
, 스마트폰, 타블렛
)
학습차시 : 1차시
학습시간 : 1시간
학습시간 : 1시간 1차시
난이도 : 입문
강의목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강의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관련법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학습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