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법정] 의료기관 취약환자 권리보호](https://media.invione.com/ctsimages/U26080400138/U26080400138.jpg)
[의료기관 법정] 의료기관 취약환자 권리보호
30,000원
- 지원유형
- 일반과정
- 학습기간 수료여부 관계없이 복습 12개월 추가 제공
- 수료기준 진도 80% 이상
주문금액
30,000원연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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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환자가 병원 내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타블렛
) 강의목표
- 취약환자 권리보호의 목적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취약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취약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알 수 있다.
강의소개
취약환자의 개념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과 절차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권리보호 지침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학습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진
제공서류
수료증수료시 발급가능
수강증명서학습시작 이후 발급가능
수료기준
필수평가 : 진도 (80% 이상)
총점 80 점 이상시 수료
학습기간
30일 + 무료복습기간 360일
✅ 학습기간 + 무료복습기간 내 무제한 반복 수강 가능!
- 실제 해당 강의의 커리큘럼은 복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30일 입니다.
학습목차
- [의료기관 법정] 의료기관 취약환자 권리보호
- 1. [의료기관 법정] 의료기관 취약환자 권리보호1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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