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신청(가압류, 가처분) 실무
- 지원유형
- 일반과정
- 평생교육이용권
- 학습기간 수료여부 관계없이 복습 12개월 추가 제공
- 수료기준 진도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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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가압류, 가처분) 실무 과정에서 소개하는 각종 가압류, 가처분(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신청한다.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유형별 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 및 절차를 숙지하고, 또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1. 보전처분의 개념을 알고, 보전처분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2.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 구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3.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절차를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4. 유형별 채권가압류의 신청 및 절차를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5. 가처분의 유형별 신청 및 절차를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보전처분 서설2. 보전처분의 요건3.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5.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 구제(1)-보전처분에 대한 이의6.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 구제(2)-보전처분에 대한 취소7. 보전처분의 집행과 취소 및 도산절차와의 관계8. 부동산가압류9. 부동산가압류집행의 효력 및 배당순위10.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및 유체동산 가압류11. 채권가압류 총설12. 채권가압류(1)-예금채권가압류13. 채권가압류(2)-유형별 채권가압류14. 기타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1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1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등기 관련 가처분17.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18. 금전지급가처분 등 기타 가처분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3. 민사소송 및 신청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 법무사 한봉상 사무소
- 변호사사무직원 경력증명
- 민사신청(가압류, 가처분) 실무
- 1. 보전처분 서설39 분
- 2. 보전처분의 요건33 분
- 3.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33 분
-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36 분
- 5.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 구제(1)-보전처분에 대한 이의34 분
- 6.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 구제(2)-보전처분에 대한 취소36 분
- 7. 보전처분의 집행과 취소 및 도산절차와의 관계33 분
- 8. 부동산가압류34 분
- 9. 부동산가압류집행의 효력 및 배당순위37 분
- 10.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및 유체동산 가압류33 분
- 11. 채권가압류 총설33 분
- 12. 채권가압류(1)-예금채권가압류33 분
- 13. 채권가압류(2)-유형별 채권가압류35 분
- 14. 기타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33 분
- 1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33 분
- 1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등기 관련 가처분34 분
- 17.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33 분
- 18. 금전지급가처분 등 기타 가처분27 분